위성곤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법” 대표발의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기간 연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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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대한뉴스
위성곤 의원 ⓒ대한뉴스

현재는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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