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미향 의원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32명, “반인권․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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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소병훈, 신정훈,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은주, 이학영, 인재근,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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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모두 발언, 권지은씨(국가보안법 구속피해자 가족)와 김덕진 팀장(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대외협력팀)의 발언,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조오섭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수언론을 통해 소위 ‘간첩단’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며,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2월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정당인을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였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하였으며, 지난해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총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기자를 사칭하다 발각되는 등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가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촉구> 기자회견문 연명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강민정, 강은미, 김경협,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김홍걸, 도종환, 민형배, 배진교,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은주,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황운하 총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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