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적절차 간소화로 中企 추가비용 76.6%(대출채권 1억 원 기준) 경감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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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24일(금),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이번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약 5.3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며,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무담보 직접·신용대출 비중(2022년말 기준 83.4%)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간 은행 및 금융공기업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했으나 중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연간 10~12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송달 지급명령 비용은 소송비용과 비교했을 때 23.4%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채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부담을 덜고, 중진공은 국민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중소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재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점들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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