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1이상으로 할 것을 법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정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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