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재차 촉구”
서삼석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재차 촉구”
산업부, 한전, 농림부 등 참여 농민 어려움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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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 ⓒ대한뉴스
서삼석 의원 ⓒ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하여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죄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이 ‘농사용 위약 관련 경과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현석 합천 농민, 정영이 농업용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 집행위원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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