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사업자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조치 비율 23.6%에 불과
국내 플랫폼사업자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조치 비율 23.6%에 불과
불법유해정보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협력 시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0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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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내 플랫폼사업자가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시정조치비율이 국외 플랫폼사업자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재 의원 ⓒ대한뉴스
최승재 의원 ⓒ대한뉴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인 점검 기준을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사이버 도박‧마약류·불건전 만남 매개 등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의 청소년 노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따라 법 위반 및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각 사업자 플랫폼에 자체 신고 후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사업자는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정책과 기준을 이유로 모니터링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비율이 2021년 23.6%, 2022년 53.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21년 48%, 2022년 74.3%를 이행비율을 보였다.

특히 국내 플랫폼사업자(네이버, 카카오)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비롯한 정부 측 시정조치를 접수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미온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정부 측 시정조치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사실상 각 플랫폼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와 차단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의 협력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다.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의 파급력과 피해청소년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점검 중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270개, 국내 플랫폼사의 포털 커뮤니티 3개, 국외 플랫폼사의 소셜미디어 3개, 인터넷 방송 2개(국내 1, 국외 1)이다. 아울러 청소년 불법정보는 ▲음란물 ▲성매매 ▲마약류 ▲도박 ▲자살자해 ▲위변조 ▲불법금융, 청소년 유해정보는 ▲유해물건 ▲유해업소 ▲유해약물 ▲선정성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서비스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이며, “특히 불법유해정보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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