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7일 노동조합 비리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와 직무 정지가 가능케 해 노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직무상 비리나 횡령 등으로 직무 수행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비리 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추가적인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노동조합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될 시, 재적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연명(連名)을 통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 해임의 소가 제기된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요청으로 발의됐다. 최근 한노총 소속이었던 건설노조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배임 행위가 적발, 노조원들이 해당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해당 위원장의 구속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노조원들의 직무 정지 요청이 노조로부터 묵살됐고, 이러한 제도의 공백으로 노조원들은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해당 노조위원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건설노조는 한노총으로부터도 제명된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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