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비리임원 직무 정지 가능케 해 노조 추가피해 막는다”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우택 “비리임원 직무 정지 가능케 해 노조 추가피해 막는다”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리 혐의에도 자리 유지... 현행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 규정 미비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0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7일 노동조합 비리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와 직무 정지가 가능케 해 노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 ⓒ대한뉴스
정우택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직무상 비리나 횡령 등으로 직무 수행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비리 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추가적인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노동조합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될 시, 재적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연명(連名)을 통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 해임의 소가 제기된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요청으로 발의됐다. 최근 한노총 소속이었던 건설노조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배임 행위가 적발, 노조원들이 해당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해당 위원장의 구속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노조원들의 직무 정지 요청이 노조로부터 묵살됐고, 이러한 제도의 공백으로 노조원들은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해당 노조위원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건설노조는 한노총으로부터도 제명된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