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07.3.12 제24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Soybean Oil)에 대해서 4.69%(미국), 21.05 ~ 23.48%(아르헨티나)의 덤핑사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현지실사 등을 위해 본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산되는 대두유의 대부분이 생산자에 의해 다시 가공되어 식용 내지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업의 특성을 감안시 국내산업 피해유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조사 기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당초 조사대상국 중 브라질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의 최근 1년간(‘06년도) 총 수입대비 수입물량비중이 0.3%로 WTO 반덤핑협정상 조사종결사유인 미소수입물량(3%) 미만이므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지난 ‘06.8.28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서, 무역위원회는 ’06.10.23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수출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다만, 생산되는 대두유의 대부분이 생산자에 의해 다시 가공되어 식용 내지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업의 특성을 감안시 국내산업 피해유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조사 기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지난 ‘06.8.28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서, 무역위원회는 ’06.10.23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수출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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