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보호 기간 충분해야”
서정숙 의원 “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보호 기간 충분해야”
국제 강아지의 날인 3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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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소유자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혔다.

이어 서 의원은“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학대받은 동물이 충분한 기간을 통해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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