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산업부·균형위 공동개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산업부·균형위 공동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3.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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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3.27(월)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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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작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수립중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하여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되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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