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시작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시작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의 스타트업도 신청 가능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03.2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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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의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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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에 2023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①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②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③ 등을 전면 폐지하여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되었다.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창업허브 연계에 운영기관별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의 R&D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창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실험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회계전문가 등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를 제고한다.

또한,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및 원전 중점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전략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신설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글로벌 스타트업 운영기관이 글로벌 진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스타트업 전용 R&D로 스타트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라며,“특히, 이번 하반기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하여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및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딤돌 창업허브연계형 과제의 신청·접수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전략형 과제와 디딤돌의 여성R&D과제는 범부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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