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 정부 주요기관들이 홈피 운영과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용경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의 경우 9월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째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등 해외 언론 보도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역시 기관 관련 뉴스 기사 전체를 매체 상관없이 모두 게재했다는 것.
이어 이 의원은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등을 PDF 형태로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용경 의원은 끝으로, 주무 부서인 문화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부는 전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정 저작권법은 법 시행 이후인 8월에 들어서야 겨우 1,700만원을 홍보비(도서인쇄)로 집행한 반면,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처리된 미디어법의 경우 처리 후 이틀 만에 6억원을 TV광고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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