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시작해야
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시작해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4.05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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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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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공인노무사 ㄱ씨는 ㄴ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ㄴ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ㄴ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ㄴ사업장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ㄱ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ㄴ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ㄱ씨가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ㄱ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ㄱ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ㄱ씨의 허위신고와 ㄴ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ㄱ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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