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4.07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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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호된다.

최영희 의원 ⓒ대한뉴스
최영희 의원 ⓒ대한뉴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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