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도자기·한지·금속·목공예 등 한국 전통공예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공예문화산업 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타 문화 관련 법안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예산업 관련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은 14억 원 정도에 불과해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전부인 실정이다.
지난 2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예문화산업 운영자의 85.3%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예 사업체의 86.0%가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시스템을 통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 국내외 공예 박람회·전시 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국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용 의원은 “최근 우리 역사적 공예품들이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방’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꼭 가야 할 곳으로 꼽히고, 청자실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문체부도 “개정되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공예품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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