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기자회견
- 성매매집결지 폐쇄 무관용원칙,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4.1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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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12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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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12시30분경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이날, 일부 여성들은 여성가족과가 위치한 명성빌딩(환경동) 1층 복도를 무단점거하며 일부여성들은 속옷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시청에 난입, 무단점거 상황을 막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시위자들에게 밟혀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장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를 할것이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 년의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를 주장했고,2007년,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대책이 없다는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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