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3.04.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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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괄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4월 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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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괄개정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12월 35개 법령에 대한 1차 정비에 이어 추진되었으며, 이번 추가 정비로써 모두 109개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부담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 위반행위를 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사례 2) 법 위반행위를 한 수산물가공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없으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나 시장ㆍ산업 여건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폐쇄 처분을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감경기준을 신설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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