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안동시, 시의회 ‘선공후사(先公後私)’ 못 하나?
[김병호 칼럼] 안동시, 시의회 ‘선공후사(先公後私)’ 못 하나?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4.19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호 논설주간
김병호 논설주간

경북 안동시와 시의회가 물 사업 예산삭감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선공후사란,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루는 것을 뜻한다. 입만 열면 공공의 이익과 민생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선출직이 드물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7 일자 경북지역 한 매체에 따르면“최근 안동시 한 면 지역에서 면장과 시의원이 주민 숙원사업비 배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사건이 발생, 의회가 해당 면장을 인사 조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등의 사건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란 내용이다.

또한, “한밤중 예결위 시장출석 요구”와 관련 19일 오전 10시 20분 필자와 우창하 안동시 의회 예결위원장 통화를 요약하면 “호출한 사실은 없고 물 사업과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할 분위기가 있으니 한 번 더 설명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고 의향을 물었더니 시장님이 지금 면 단위에 있으니까 가보겠다고 해서 오시게 된 것이다” 며 애써 부인했다.

흰색이나 백색이 뭐가 다른지 판단은 안동시민들이 할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동일 회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회기가 다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통상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현행지방자치법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단, 단체장은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안동시 의회가 왜 일 잘한다고 소문난 권기창 시장 발목을 잡느냐에 안동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 한 곳도 없다.’ 필자는 현재 지방 중소도시 여러 곳을 출입하고 있지만, 권기창 시장만큼 파워풀한 단체장도 보기 어렵다. 당해 시를 밝히기에 앞서 상당한 경영마인드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의회가 전장 터 마상에 있는 장수에게 잘 싸우라고 장검을 던져주는 배려가 절실하다는 일부 시민들 고견도 오고 간다.

안동시 의회는 여의도 흉내 내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추어 지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약 3년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고별을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그 지방 단체장을 비판과 비난이 아닌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이유가 있다. 특히 경북에서 안동, 포항, 구미, 등지는 인구소멸이 가중되고 있는 도시이다.

윈윈하며 극복해야 할 판국에… 지방공무원 인사권은 그 지역 단체장 고유권한이다. 시의원 18명이 개인 사유로 특정 안건을 빌미 삼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 될 사안이 아니다. 가장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집행부를 길들이기 하는 비상식적인 의정오판은 안동시민들에게 치욕스러운 회기로 기록될 것이다.

안동시민들은 이렇게 권 시장을 위로할 것 같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나에 대한 비판에 일일이 변명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나는 최선의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최후까지 그렇게 할 결심이다. 결과가 좋다면 나에 대한 악평쯤이야 아무 문제 되지 않으리라, 만일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가 옳음을 증언한다 해도 아무 효과 없을 것이다”란 말을 꼭 전하고 싶을 것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