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지하철 범죄, 사법권 강화로 막는다
폭증하는 지하철 범죄, 사법권 강화로 막는다
박수영 국회의원, 사법경찰직무법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4.2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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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부산 남구갑)이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 ⓒ대한뉴스
박수영 의원 ⓒ대한뉴스

본 개정안은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한하여 도시철도 운영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약 700만 명으로 지하철 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경찰대 인력은 극히 적어 범죄검거는 물론 예방에 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도시철도 이용객은 하루 500만 명에 달하나 서울의 지하철 경찰대 인력은 고작 182명밖에 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도시철도 보안관은 도시철도 내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 때문에 열차 내 범죄나 폭력 등의 상황이 벌어져도 행동 제지 외 체포 권한도 없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두는 정도의 조치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지하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지하철 범죄는 3,378건으로, 2019년 2,755건에 비해 759건 증가(약 23%)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도시철도 임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논의가 있어 왔지만 경찰과의 업무중복, 사법권 확대 우려로 인해 지금까지 논의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다.” 며 “서울에서만 매년 3,000여건 이상 지하철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지하철 경찰 인력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지하철 내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개정안은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서병수, 이인선,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조경태, 황보승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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