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
서정숙 의원 “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4.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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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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