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반대 촉구
박원종 도의원,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반대 촉구
지역주민 무시한 명백한 정책적 폭력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3.04.3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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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한빛원전본부 정문에서 26일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임영민)가 진행한 건식저장시설 반대 군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영광군 300여 명의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및 군민들과 뜻을 함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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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2016년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확정되자 방안 마련을 위해 영광군의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결의대회는 대책위의 사업 경과보고, 설치 반대 결의문 낭독, 연설 등으로 진행됐다.

박원종 의원은 현장 연설에서 한빛원전 1,2호기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대상으로 선정되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주민과의 논의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연장가동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역시 지난 4월 6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영구저장시설 부지가 앞으로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임시저장시설이 기한 없는 영구저장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바라고 있다” 주장하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인지”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왜 영광군만 이런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원종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 정부와 공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들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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