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아동권리와 국가책임을 걍화하는‘아동기본법’ 제정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아동권리와 국가책임을 걍화하는‘아동기본법’ 제정법안 발의
아동 관련 법안의 실효성 증진 통해 새로운 아동정책 패러다임 구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5.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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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보호 대상’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양금희 의원ⓒ대한뉴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서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193,847건, 2017년 38,929건에 비해 2021년에는 52,083건으로 34%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6,026건이 중복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91명으로 확인되었다. [첨부]

그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확대와 같이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으나,‘정인이 사건’과 같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 대상 범죄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며,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이를 위해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법안 공청회 등을 추진해왔다 ”며, “아동기본법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등 아동보호 관련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겠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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