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국민권익위, 감독기관·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3.05.0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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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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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례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미실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지자체·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하는 부정청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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