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세금감면, 5년간 13조원
반도체 대기업 세금감면, 5년간 13조원
장혜영 “반도체 대기업 특혜로 세수부족 더욱 심각해질 것... 혜택은 대기업이, 고통은 서민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5.22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추정액 27조 4천억원의 47.4%에 달하는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통과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으나, 기재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한 번도 세액공제가 실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원래 6%였던 공제율이 지난 세법개정으로 8%가 되고 소위 ‘K칩스법’으로 15%까지 확대되었지만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었던 것이다.

3이 문제로 15%로 공제율을 늘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것인지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중 국가전략기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4장혜영 의원실이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하여, 당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두 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으로 전체 투자액 16조 7960억원 중 16조 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5이를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 1507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 2800억원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 333억원에 달한다.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 7533억원이다. K-칩스법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액만 따로 산정해보면, 매년 1조 36억원으로 5년간 추가감면액은 7조 2982억원으로 나타난다. 2024년 설비투자증가분 감면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5조 182억원이 추가감면액이다. 기재부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구체적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설비투자규모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금액 대부분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장혜영 의원은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며 “5년간 40조원이 넘어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 노동자가 누리지만, 세수부족의 고통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의 형태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반도체기업 특혜지원에 동의해준 민주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