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시흥시 '성추행' 진실과 출연금 남용 파문 확산
[2보] 시흥시 '성추행' 진실과 출연금 남용 파문 확산
광고집행 직권남용 협박?··· ‘부정청탁 언론협회’이사 개입
자치단체 '출연금' 투명성…복지 포인트 환수 등 일파만파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3.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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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최근 시흥시 범죄로 분석되고 있는 글이 SNS로 올라왔다. 그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늦장 대처로 이어가 비난이 일자 언론 보도가 나와 이제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 제공=시흥시] ⓒ대한뉴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 제공=시흥시] ⓒ대한뉴스

한 사이트에 고발된 내용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지방 언론사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수익은 광고로 의존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열악한 언론기관을 흔들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민주화된 현재도 항상 발생할 수 있어 취재기자는 고뇌 속에서 진실을 말하기도 한다.

경기도 시흥시는 현재 80년대와 같은 조직과 인적 구조를 갖춘 57만 도시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언론을 담당해 승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부서장에 이른 S 사무관의 사례다.

시흥시를 수년간 취재했는데 '시흥시 조직'을 동원해 기자 압박과 언론사에 제출된 기사가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소송을 제기해 사직해야 했다.

그러던 중 '용기 있는 K 사 기자'와 동행하여 시흥시에서 발생한 시 산하 공사의 성추행 사건과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불법 사실을 보도했다. 

J 씨는 시흥시 언론담당 S 과장이 자신과 동행했던 기자의 본사에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향후 광고를 끊겠다고 해  그 만행에 대해 폭로했다. 자신과 접촉하지 말라는 K사 기자가 전한 협박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혈세로 월급을 받으며 가지가지 한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시흥시 S 과장은 언론과 관련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매번 승진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80년대식 행정에 길들어진 꼰대로 해석됐다.

J 씨의 주장은 언론이 기사를 보도했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당했다면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러나 S 과장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K 신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는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 법 조항도 검토의 대상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만큼 과거 기자로서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끈질긴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시흥시 산하기관 사장이 성추행에 연루되어 파문이 확산됐다. 내부 공무원 제보로 수면 아래 있던 내용이 부상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가 억울하면 언론사 피해를 중재하는 법률은 잘 갖춰져 있다. 

현장 기자를 보호하는 구제 법률장치는 미미해 진실이 외면 당하고 있다. 비루한 현실은 답답하다.

J 씨와 취재했던 기자도 언론사의 전화를 받았다면 취재를 자유롭게 못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존심이 있는 기자라면 너무도 화가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자는 '공직자 성추행 의혹'을 신념을 가지고 취재했다. 시는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다 논란만 더 키운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특히 홍보대응에 있어 사실이든 아니든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면 문제다.

수사기관은 연락망 등 수신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기사를 말아먹겠다는 공직자가 있다면 척결해야 한다.

기자나 공무원은 비리를 척결해 사회적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로 부적절한 사안을 막기 위해 광고를 주거나 단절하겠다는 행정이면 범죄이다.

기자도 동의하면 똑같은 범죄다. 

신념이 강한 기자들은 공직사회에서 왕따와 모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고위급 위치에 있는 자들이 광고로 재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직자 윤리나 기자 윤리에 유배된다. 

 J 씨는 "시흥시 S 과장은 자진해서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준엄한 재판장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는 지름길임을 일갈했다.

시흥시도 지금까지 언론에 제기된 모든 과오를 실토하길 촉구했다.

이어 J 씨 올린 글은 “시흥시, 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 투명성 논란…혈세 "줄줄" 눈먼 돈? ‘공사, 건강 검진 공가 복지 포인트 환수 등 계약심사 대상도 누락’"이라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또한 "공무원들의 충격적인 내용의 실체는 밝혀 져야 한다"라는 최근 논란에 대해 많은 댓글이 올라 왔는데 정직한 공직 사회인지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란다.

아울러 시흥시 산하에 출연·출자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J 씨 전언은 시흥시가 막대한 출연금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 22일, 매년 예산안을 짜면서 의회에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해 의회 동의만 얻으면 지급되는 구조로 그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

맞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대부분 매년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제대로 쓰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시흥시 출연·출자기관에 출연금 규모가 늘어나 일단 돈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필요한 곳에 재량껏 쓸 수 있다는 것.

이후 어떻게 썼는지 사용한 출처는 남길 의무가 전혀 없다고 확인됐다.

더욱이 2022년 시흥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병가를 사용할 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단순 감기나, 치과 진료,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병가 사용 관리를 소홀히 했다.

J 씨 확인은 "선거사무원 교육은 공가 사용이 불가함에도 공가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직원 2명은 건강 검진을 위해 공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공가를 신청한 날과 달리 휴무일 또는 다른 평일에 건강 검진을 받는 등 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J 씨의 글이다. 

이와 관련해 9명은 공가를 신청하지 않고 건강 검진을 위해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흥도시공사는 A 씨 외 16명이 연중 휴직 등의 사유로 달로 나누어 배정 또는 감액하여야 할 복지포인트를 잘못 산정했다고 했다.

그 액수를 보면 총 132만 2520원 복지포인트를 과다·과소 배정한 사실이 있고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공사 관련 관급자재 총액입찰 내진 철근 구매 시 추정 금액 3억 1410만 9810원으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J 씨는 "앞으로도 정부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연금 집행과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연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론보도] “시흥시 ‘성추행’ 진실과 출연금 남용 파문 확산” 외 관련

본지는 2023년 4월 24일자 <시흥시 ‘성추행’ 진실과 출연금 남용 파문 확산>, 4월 28일자 <시흥시 부정이 판치는 ‘범죄집단?’...임병택 호, 극 처방 필요>, 5월 2일자 <시흥시 '부정 청탁' 난리···'기사 내려 달라, 당국 조사 배정'> 각 제목의 보도에서 시흥시가 기사를 내리기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본사와 소속 직원들은 특정 기사를 내리기 위해 광고비로 압박을 한 바가 없으므로, 부정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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