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시흥시 '부정 청탁' 난리···'기사 내려 달라, 당국 조사 배정'
[르포] 시흥시 '부정 청탁' 난리···'기사 내려 달라, 당국 조사 배정'
임병택 시흥시장, 관련자 업무 정지 필요
딸 가진 아버지가 여성 피해 이래도 되나?
성비위 사건 휘말린 공기업 사장 결과 주목
홍보실 간부 등 언론인 협회 이사가 개입해
당국 조사위 사건 배정, 고발인 증거도 제출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3.05.0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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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경기도 시흥시 관피아 조직이 '성비위' 사건 의혹이 당국에 고발되어 권익위원회 조사위(접수번호 2023-102)에서 사건을 배당 받고 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흥시 전경 ⓒ대한뉴스
시흥시 전경 ⓒ대한뉴스

공무원 범죄는 양벌 규정이 있어 행정적 조사가 끝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성립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일단은 업무배제와 직위해제를 시키라고 한다.

실제 공조직은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산하기관 고위급이 성비위 사건에 휘말렸지만 솜방망이 경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했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 M 언론사 성비위 보도는 갑자기 기사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 홍보실의 개입 정황이 부상했다. 광고를 언론사에 안 줄것 처럼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중간 가교역할은 M 언론사 편집부에 근무했던 인터넷 협회 A 이사가 했다. 공기업 간부와 시 홍보실 책임자가 개입해 이들 3명을 고발(신고)했다고 밝혔다. 증거도 함께 제출되어 확인됐다.

임병택 시장이 성비위 사건의 인물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한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처럼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여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미투 사건이 부상하며 시끄러웠다.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힘없는 비서 등 여성을 소유하려고 했던 성적 집착은 한 여성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일 등은 비일비재했다.

시흥시 여성 공무원 사건도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 엄청난 치욕을 안겨준 일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힘없는 여성에게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노조 게시판에는 더 있다는 요지의 글도 올라왔다.

이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여론은 내부, 외부 등지에서 알려졌다. 시흥시 관피아 조직은 성사건의 내용이 보도되자 언론 유포를 잠재우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J 기자인 제보자는 "성비위 사건은 기사화가 됐다. 이런 악행을 다시 K 일보에 제보했다. 그래서 내려졌던 기사의 내용이 다시 부상했다"며 " 시흥시가 재차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같은 공동 정범이다.

이어 "광고와 관련 압박 수단 말이 나온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대한 "비방과 2차 보도가 나가자 타 매체 기사도 막아 달라는 청탁도 있었다. 성 노리개가 된 여성의 고통을 아느냐고 성토"했다.

J 기자는 "자승자박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같은 여성인 홍보실 책임자가 부정청탁에 연루가 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자신을 비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흥시의 최근 나타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자신이 20가지가 넘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 인권단체의 한 간부는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덮을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는 것이 법 상식이다. 무마는 그 자체가 상식 이하라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이 같은 간부와 해당 공기업 사장 등을 직위해제 후 업무에서 배제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공동 정범으로 취급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말을 했다.

임병택 시장은 수명의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을 방관한 것은 딸가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되고 있다.


[반론보도] “시흥시 ‘성추행’ 진실과 출연금 남용 파문 확산” 외 관련

본지는 2023년 4월 24일자 <시흥시 ‘성추행’ 진실과 출연금 남용 파문 확산>, 4월 28일자 <시흥시 부정이 판치는 ‘범죄집단?’...임병택 호, 극 처방 필요>, 5월 2일자 <시흥시 '부정 청탁' 난리···'기사 내려 달라, 당국 조사 배정'> 각 제목의 보도에서 시흥시가 기사를 내리기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본사와 소속 직원들은 특정 기사를 내리기 위해 광고비로 압박을 한 바가 없으므로, 부정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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