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연수”
아프가니스탄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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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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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부, 법무부 등 소속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과정을 개최하여 한국의 공정거래제도 및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사진은 2009. 4월 과정 중 “시장분석과 경제분석”강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실시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총 16일간 경제발전을 위한 경쟁정책·소비자정책의 역할,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과의 관계 등의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에 참여하고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을 공유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쟁법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중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과 경쟁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낸 한국의 집행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동 연수과정을 2002년부터 전세계 개도국의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개도국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 진출하여, 익숙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등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 방문과 경주문화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사진제공/공정위>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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