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대표발의
태영호 의원,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대표발의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6.0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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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태영호 의원은 6월 1일‘동물 학대행위를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이나‘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를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 미수 범죄도 늘고 있는데, 근래 서울에서는 강아지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고도 학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9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해 학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 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넣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동물학대 미수범도 법상 벌칙 규정을 마련해 처벌하여 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어 태 의원은“앞으로도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며“최근 발의한‘개 식용 금지법’은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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