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위한 사전 조사 결과 680건 접수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위한 사전 조사 결과 680건 접수
-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위해 5월 25일부터 실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6.02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 신청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