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북에 성공,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귀환 국군포로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내의 북한 재산을 압류해야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 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부(국방부장관)가 먼저 배상하고, 북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원식 의원은 “1994년 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생존자는 13명뿐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돼 고초를 겪은 이들의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이 영웅으로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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