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 부과하는 법안 발의돼
불법 숙박업소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 부과하는 법안 발의돼
이종성 의원, 온라인플랫폼이 불법 숙박업소 중개 시 처벌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1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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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온라인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 ⓒ대한뉴스
이종성 의원 ⓒ대한뉴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판매중개자등의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를 금지하고, 제20조의 벌칙을 개정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불법 숙박업자가 불법 업소를 운영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을 시에, 불법 숙박업자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만,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는 다수의 온라인 숙박업소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국의 관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숙박업소 난립을 조장하고 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년, 해외 온라인 중개 플랫폼 ‘A사’가 국내에 진출하면서부터 공유숙박업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태동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난립 문제도 본격화되었다.

정부 및 국회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A사’가 중개하는 숙박업소의 상당수는 현행법상 불법 숙박업소다. 실제 한 예로 서울특별시에서 이종성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사건 110건 가운데 78%인 86건이 ‘A사’를 통해 중개된 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숙박업소 중 합법인 곳이 전국에 5,000개가 채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A사’를 통해 중개된 드러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사’처럼 중개 플랫폼 책임의 부재를 틈타 무분별한 불법 숙박업소 난립을 조장하는 행위는 오히려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공유숙박업의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과 달리,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공유숙박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 오히려 명확한 플랫폼 규제를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공유숙박업 온라인 플랫폼이 집주인의 이름, 주소, 실거주 여부, 최근 거래내역 등 세부 정보를 매달 뉴욕시에 제출하도록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신민박법을 통해 플랫폼이 반드시 ‘민박 중개업자’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 따라서 공유숙박업계와 일반 숙박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선례를 쫓아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책임 부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종성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글로벌 추세”라며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들을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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