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입주 기업 지반침하 문제는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 7차 심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 간 지반 침하 보수공사 분담률 및 공사 시행 방법 등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웅동배후단지는 248만 6천여㎡ 규모로 2013년부터 가동 중이다.
37개 입주업체 중 27개사에서 작게는 40㎝ 이상 침하가 발생했고, 1m가 넘는 침하를 겪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지금까지 웅둥배후단지 준공 후 지반 침하 발생으로 입주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제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최종 판정한 중재안은 보수공사 분담률은 부산항만공사 60%, 입주업체 40% 분담으로 입주업체의 시급성과 영업 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이달곤 의원은 “오랫동안 배후단지의 침하로 입주기업은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다. 입주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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