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 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은 모두 내부인사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이 있었음에도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경우에도 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 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 하도록 했고, 이에 지난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 그런데, 선관위의 경우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러한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 자체 감사기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발표 한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으며, 임명 6개월 뒤인 올해 1월 또 한번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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