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 6백 86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국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해제 기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보수규정>(제19조)에 따라 강의를 하지 않고서도 3년 6개월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서울대는 조국 전 교수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백만 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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