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10명 중 4명은 경력 3년 미만...이중 다수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진료지원인력 10명 중 4명은 경력 3년 미만...이중 다수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이종성 의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 시작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1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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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성 의원 ⓒ대한뉴스
이종성 의원 ⓒ대한뉴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의료행위 또는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해 오고 있으나 표준화된 지침이나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복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먼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하며,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른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1곳에 불과하다.

보고서 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지원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며,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진료지원인력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진료지원인력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진료지원인력 36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설문 중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자신이 소지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PA의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종성 의원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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