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5개 시·도와 공조, 여야 의원 35명 참여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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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동혁 의원 ⓒ대한뉴스
장동혁 의원 ⓒ대한뉴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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