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①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행위, ②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③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④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행위, ⑤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