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에 입법권 부여, 급물살 타나?
기후특위에 입법권 부여, 급물살 타나?
장혜영 "최소한 유의미한 성과 내야...긍정 검토해달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2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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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 기후위기 관련 법안의 심사 및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은 "첫 회의 한 이래 넉 달 동안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후 심의한 것밖에 없고, 여전히 기후특위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며 지지부진한 기후특위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선과 총선에서 원내정당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통공약을 추려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중 합의가능한 법안 처리사항들을 정해서 기후특위 차원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는 이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입법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결의안 형태로 작성된 입법권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했던 공론조사를 해 보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들, 예를 들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의 구성문제와 전기·가스 요금으로 대표되는 에너지가격 문제 등에서 정당들이 책임 있게 자당의 안을 내서 국민공론조사에서 경합해보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11월까지로 예정된 활동기간 동안 기후특위가 최소한이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측에서는 다음 회의까지 제안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16대 국회부터 현재(21대)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 대응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권이 부여된 경우는 18대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심의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날 국회 기후특위는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공청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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