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달라도 너무 다른 흉악범죄자 공개 사진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앞장서!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다른 흉악범죄자 공개 사진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앞장서!
정점식 의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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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신상 공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점식 의원 ⓒ대한뉴스
정점식 의원 ⓒ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화)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범죄 가해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및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강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대상자가 공소 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6일(금)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정부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현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도출한 동 제정안에는 ▲ ‘피의자’ 또는‘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범위와 공개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비롯한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특정중대범죄의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정점식 의원은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증명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동 제정안을 토대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맞은 안전 및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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