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체부가 30개 스포츠 협회 단체에서 ‘위법 사면’ 등 독소조항 정관을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징계절차 제도 개선 관련 보고>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소속 71개 종목단체 중 30개 단체에서 사면권 등 위법한 독소조항을 문체부가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대한축구협회 비위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논란에 대한 하태경 의원의 지적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그 밖에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의결 과정도 대폭 개선에 나섰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별 내부 감사실, 스포츠윤리센터 간 권한이 혼재돼 있는데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솜방망이 징계’나 ‘밀실 징계’를 막겠단 것이다.
또한,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사례처럼, 징계를 받고 더는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데도 운전기사․트레이너 등으로 등록하고 감독․코치로 활동하는 ‘꼼수 지도’에 대해서도 채용에 관여한 팀 대표자까지 징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비위‧비리 봐주기 문화를 뿌리 뽑아야 공정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한 대로 제도 개선을 충실히 하면 다시는 축협의 기습 사면 사태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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