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위법 사면’ 독소조항 있는 스포츠 단체 30개 확인…문체부가 모두 고친다!”
하태경 “‘위법 사면’ 독소조항 있는 스포츠 단체 30개 확인…문체부가 모두 고친다!”
대한체육회 소속 71개 단체 전수조사 결과, 30개 단체에서 ‘위법 사면’ 독소조항 확인…의원실 지적 사항 반영해 모두 삭제 예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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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체부가 30개 스포츠 협회 단체에서 ‘위법 사면’ 등 독소조항 정관을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 ⓒ대한뉴스
하태경 의원 ⓒ대한뉴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징계절차 제도 개선 관련 보고>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소속 71개 종목단체 중 30개 단체에서 사면권 등 위법한 독소조항을 문체부가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대한축구협회 비위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논란에 대한 하태경 의원의 지적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그 밖에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의결 과정도 대폭 개선에 나섰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별 내부 감사실, 스포츠윤리센터 간 권한이 혼재돼 있는데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솜방망이 징계’나 ‘밀실 징계’를 막겠단 것이다.

또한,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사례처럼, 징계를 받고 더는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데도 운전기사․트레이너 등으로 등록하고 감독․코치로 활동하는 ‘꼼수 지도’에 대해서도 채용에 관여한 팀 대표자까지 징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비위‧비리 봐주기 문화를 뿌리 뽑아야 공정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한 대로 제도 개선을 충실히 하면 다시는 축협의 기습 사면 사태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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