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전력기술인’인 전기기능장이 ‘숙련기술인’에 해당한다며 전력기술인 담당 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기능장이 ‘전력기술인’에 해당하는 만큼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 구성된 ㄱ협회는 구성원의 권익향상과 보수교육, 인적교류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ㄴ부처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ㄴ부처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는 ‘숙련기술인’에 해당하고 ‘숙련기술인’은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ㄱ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ㄱ협회는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데도 전기기능장들로 구성된 협회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협회 정관에는 구성 및 목적사업 대상이 ‘전기, 전력 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포함되고 전력기술인은 ㄴ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협회의 목적사업은 모두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ㄱ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ㄴ부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ㄴ부처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ㄱ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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