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6.26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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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하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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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그간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유예기간 10년이 지나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청취한 애로사항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2021년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이고,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등 실질상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 계열편입 유예제도 도입 당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제도를 운영해 보니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대기업집단에서 영구 제외되더라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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