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 경계로 발생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충남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1 일원(이하 지적재조사사업 현장)를 찾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충남 서산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야 민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그 동안 지적경계 문제로 발생한 고충을 청취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전문 조사관이 상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며,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는 정책 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장 상담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경계로 발생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보다 많은 지적분야 고충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