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요 통신장비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중요 통신장비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 대상에 통신장비 포함되지 않아 사이버보안 허점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2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 기관의 정보보호인증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대한뉴스
홍석준 의원ⓒ대한뉴스

홍석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0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해킹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종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정보통신업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45건, 도매 및 소매업이 156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행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이버보안의 공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