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그칠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 국회 혁신 이루어야”
윤상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그칠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 국회 혁신 이루어야”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포기 의사 서면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 가결로 간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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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4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면서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면서‘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입법부의 구성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체포동의 해당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표결에는 해당 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함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개정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말로만 선언하고 서약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회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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