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국민권익위, 오는 5~14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국민 의견 수렴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7.0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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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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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이러한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의 시작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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