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7월 6일(목)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자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신변안전을 위해 5년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통일부 장관은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적, 또는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이 취약하며 이들에게 신변보호관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도 해왔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23일(수) 국회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 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탈북민 위기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려왔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당시 토론회 결과와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 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발굴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외로움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일부와 신변보호관, 하나센터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북한이탈주민 들이 제도적으로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정착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위기가정 발굴과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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