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도봉구,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7.0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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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7월 3일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창동점 현대자동차 △(주)숭미자동차 △(주)한독자동차정비를 신규 지정하고, △애니카랜드 방학점 △디에스모터샵 △한국타이어 도봉대리점 △현대카인테리어를 재지정하는 등 7개소에 대하여 지정증 교부 및 상패 수여식을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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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관내 정비업체의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관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모범사업자의 평가는 고객서비스, 사업장 환경, 고객 만족, 표창 실적, 고용 창출 등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 등으로 진행하였고,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수여 △ 3년간 각종 검사 면제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과 홍보 활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 17개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개소와 자동차전문정비 108개소 등 총 129개소의 자동차정비업체가 운영중으로 그 중 12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중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사업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비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 정비업체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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