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
조해진 의원,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
관련 법적 근거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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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에 따른 녹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경남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조해진 의원ⓒ대한뉴스
조해진 의원ⓒ대한뉴스

이를 위해 조해진 의원은 7일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 업무 및 운영 예산의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치․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명시와 함께,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녹조대응센터의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발적 운영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녹조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녹조 대응이 긴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해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관련 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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