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제도’로 희망사다리 놓는다” 자립준비청년고용촉진법 대표발의
조은희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제도’로 희망사다리 놓는다” 자립준비청년고용촉진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매년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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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부터 25세 사이에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연 2천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일자리가 자립지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입법 과정에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이자 이들에게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김성민씨의 자문의견을 수렴했다. 김씨는 자립준비청년사업장인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특별법은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조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일반청년의 2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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